빨간색, 흰색 또는 파란색 조명
메모: 보안 순찰 차량을 녹색, 황색 또는 흰색 조명으로 제한하도록 교통법 547.305항이 개정되었습니다. HB 2812(85차 Leg. RS)를 참조하세요.
비서. 547.305. 조명 사용에 대한 제한.
(a) 전조등, 스포트라이트, 보조 램프, 방향 지시등, 긴급 차량, 견인차, 스쿨버스 경고등을 제외한 자동차 램프 또는 조명 장치는 300촛보다 더 밝은 강도의 빔을 투사해야 합니다. 빔의 고강도 부분 중 어떤 부분도 차량으로부터 75피트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로에 닿지 않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b)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장비 중앙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적색광을 표시하는 램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경찰 차량 이외의 장비 또는 차량을 작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차량.
(c) 장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빨간색, 흰색 또는 파란색 신호등, 깜박임 또는 교번 조명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d) 차량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섹션 547.701 또는 547.702에 설명된 교대로 깜박이는 조명 장비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e) 사람은 램프가 장착되지 않았거나 텍사스 교통부가 채택한 표준 및 사양에 따라 조명 램프를 표시하지 않는 고속도로 유지 관리 또는 서비스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e-1) 보안 순찰 차량에는 녹색, 황색 또는 흰색 조명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e-2) 자동차에는 램프 또는 조명 장치가 다음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섹션에 따라 램프 또는 조명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f) 이 섹션에서는:
(1) "보안 순찰 차량"은 다음에 의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A) 직업법 1702.108항에 설명된 경비 회사; 또는 (B) 직업법 1702.002항에 정의된 보안 담당자. (2) "견인 트럭"은 장애가 있는 차량을 견인, 윈치 또는 이동하는 데 개조되거나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법 541.20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분에서는 541.20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제에서: (1) "승인된 긴급 차량"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교통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현지 법 집행 기관이나 텍사스 고속도로 순찰대에 문의하세요.
메모: 비서. 547.305. 조명 사용에 대한 제한.